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는 미래 지향적인 국방정책과 군사분야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하여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Sungmu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약칭으로는 SRINS)라 한다.
제3조(소재지)
본 연구소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설기관으로서 소재지는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태성관 3층’에 위치하며, 필요시 국내·외에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본 연구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국방정책에 관한 연구
2. 군사전략과 군사외교에 관한 연구
3. 한반도 안보정세와 대북정책에 관한 연구
4. 군사력 건설과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5. 군사문화와 사기증진에 관한 연구
6.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 고취 사업
7.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8.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
9.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등
② 본 연구소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구분 및 자격)
① 본 연구소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본 연구소의 회원은 제1조(목적)에 동의하고 제4조(사업)에 동참할 뜻을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1. 회원은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하고, 평생회원은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 한 자이며, 일반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1년 간 회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정회원이 아닌 자 중 소정의 금액을 후원한 국내·외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서 본 연구소의 발전과 활동에 기여 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다.
제6조(가입)
본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본 연구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정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 한다. 가입세부절차 및 가입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회원은 본 연구소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탈퇴된다.
1. 사망한 때
2. 파산한 때
3.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때
4. 제명된 때
③ 회원이 본 연구소의 명예를 훼손, 또는 본 연구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④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 자격을 상실 한 경우에는 기 납입한 회비 및 기부금 등의 반환은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본 연구소의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납부

제3장 조직

제10조(조직)
본 연구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본 연구소는 총회, 이사회,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 산하에 연구소장을 둔다.
③ 연구소장 산하에는 분야별 연구센터와 기획실을 둔다.
④ 각 연구센터는 분야별로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둔다.
⑤ 기획실은 기획실장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⑥ 기획실 직무 및 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⑦ 본 연구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1조(임원의 구성)
① 본 연구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인
2. 연구소장, 부소장 : 각 1인
3. 이사 : 10인 이내(이사장과 연구소장 포함)
4. 감사 : 2인 이내
② 제4조(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이사장의 임기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연구소장, 부소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단축 또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 된 때에는 후임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① 이사장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서 총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연구소장, 부소장과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기획실장은 임원 선임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연구소장은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며, 이사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소장은 연구소 제반 업무에 관하여 연구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분담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본 연구소의 제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수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해임 결의할 수 있다.
1. 본 연구소의 설립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정치활동의 금지)
본 연구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및 회계 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제18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이사회 동의를 얻어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의결기관

제1절 총칙
제19조(의결기관의 구분)
본 연구소의 의결기관은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제20조(회의의결 방법)
① 회의는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 표결시 이해 당사자는 해당안건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1조(회의의 소집)
① 이사장은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시에는 회의 개최일자 1주간 전까지 회의 출석 당사자에게 회의일자, 장소, 회의안건 등의 내용이 명기된 통지서를 우편, 이메일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수단이 불가 시에는 전화 및 기타 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회의출석 불가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며 이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회의소집이 불가한 상황일 경우 비대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2절 총회
제22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연구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감사 및 정회원의 재적회원 1/3 이상 요구시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 요청시 소집한다.
제24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해 연도 회무 및 예산결산 사항
2. 차기년도 사업 및 예산계획 사항
3. 정관변경 및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6. 기타 본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5조(총회 의사록)
①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 출석이사가 서명날인한 후 기획실에 비치한다.
1. 총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2. 정족수 및 출석회원 성명
3. 부의사항, 의결사항 등
② 총회 의사록은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제3절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와 기획실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기획실장은 이사회 개최 시 간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27조(회의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자 1주간 전까지 회의일자 등을 통지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긴급사안일 경우 수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안발의)
이사회의 의안은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2. 총회에 상정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안건의 작성
㉮ 사업계획 및 정책 결정사항
㉯ 예산·결산 및 주요 재정에 관한 사항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관한 사항
㉮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항
㉰ 입회비, 회비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본 연구소 운영의 중요사항
제30조(이사회 의사록)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이사회에 출석이사가 서명한 후 이를 보존한다.

제6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31조(고문)
① 고문은 각계 저명인사 중에서 본회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할 수 있는 자로 이사장이나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밟는다.
② 고문은 본 연구소 운영과 이사장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하며, 고문의 임기는 당해 이사장의 임기까지로 하며, 위촉한 고문에게는 모든 활동 및 행사에서 적절한 예우를 한다.
제32조(자문위원)
자문위원은 각계 전문가 중에서 본 연구소 발전에 자문할 수 있는 자로, 이사장이나 이사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위촉한다.
제3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이사회에 출석이사가 서명한 후 이를 보존한다.

제7장 연구조직

제34조(연구조직의 편성 및 기능)
본 연구소는 제4조와 관련된 사업 수행 상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분야 등의 연구조직을 둘 수 있다.
1. 국방정책에 필요한 군사전략과 군사외교 연구 분야
2. 한반도 안보정세와 대북정책 연구 분야
3. 군사력 건설과 교육훈련 연구 분야
4. 군사문화와 사회공익을 위한 봉사활동 분야
5.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된 전략 및 정책 분야
제35조(연구위원 임명)
① 각 연구 분야의 업무 특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로 연구센터를 두고 각 센터장에 대한 선임은 연구소장의 추천을 받아 제20조의 회의의결 방법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각 연구센터에는 다수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연구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연구소장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36조(직제)
본 연구소의 연구조직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본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제8장 기획실

제37조(기획실)
① 기획실은 본 연구소의 상근 조직으로 연구소의 제반 사무운영 등을 총괄 집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② 기획실에는 기획실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기획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④ 기획실의 조직‧운영 및 보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8조(재산의 구분)
① 본 연구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구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9조(재산의 관리)
① 연구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대출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고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등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정관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0조(재원의 조달방법)
① 본 연구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출연금 및 회비
2. 각종 기부금, 보조금, 후원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사업수익 및 기타수익
② 수익금은 연구소의 조직운영과 제1조(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되,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방·안보·학술·교육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본 연구소가 모금한 기부금은 다음해 3월말까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다.
제41조(회계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기금의 조성)
본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기금 조성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43조(잉여금의 처리)
본 연구소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반환, 기 본재산에 전입,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의 기금으로 적립 할 수 있다.
제44조(사업계획·예산편성 및 결산)
본 연구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과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4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의 구분)
① 본 연구소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0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7조(정관변경)
본 연구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법인해산)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해산한다.
1.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았을 경우
2. 법인이 파산된 경우
② 법인을 해산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③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11장 보칙

제49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0조(규칙제정)
본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연구소 내규로 정한다.
제51조(공시의무)
당법인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득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초대임원 선임)
① 초대 이사장과 연구소장, 이사, 감사는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초대 이사장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임기종료와 동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한다.
제3조(회계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본 법인의 설립년도의 회계연도는 본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당해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발기인들이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제5조(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경과조치)
본 규정은 의결된 날(2023.2.16.)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과조치)
본 규정은 의결된 날(2024.2.26.)로부터 시행한다.
발기인 최 차 규
발기인 김 영 민
발기인 김 주 언
발기인 김 학 수
발기인 박 병 구
발기인 이 석 원
발기인 홍 성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