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정관 및 규정
성무장학사업 관리 규정
2022.08.08 Views 187 관리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가운데 군복무 중 또는 전역 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한 회원의 유자녀를 대상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부모님 희생의 의미를 소중히 간직하고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사업은 ‘성무장학사업’이라 칭한다.
제3조(성무장학사업의 재원) 이 성무장학사업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성무지 광고 수입비
② 총동창회 운영사업의 절약예산
③ 평생회비의 당해년도 발생 이자금
④ 성무장학사업에 지정 기부된 후원금
제4조(성무장학기금의 관리)
① 성무장학기금은 공신력있는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금통장은 총동창회 운영기수의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② 예치된 기금은 총동창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후 지출한다.
③ 성무장학기금의 집행결과는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④ 성무장학기금으로 기탁한 후원자의 명부는 성무지에 등재한다.
④ 성무장학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원단(회장.선임부회장.사무총장.감사)은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성무장학금 지급대상자) 성무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군 임무수행 중 또는 전역 후 불의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유자녀 중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교 재학생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하늘사랑장학재단 수혜 대상인 순직 사고자의 유자녀는 제외한다.
제6조(성무장학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성무장학사업의 기금조성, 대상자 선정과 심의를 위하여 성무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성무장학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장 : 총동창회 선임부회장
2. 운영위원 : 총동창회 임원중 감사를 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
3. 간사 : 총동창회 사무총장
② 성무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임무
1. 성무장학 기금의 확보와 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전시킨다.
2. 지급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군인연금 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혜 범위와 지급액 수준을 심의하고, 지급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3. 성무장학기금의 집행결과를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성무장학 사업 지급대상 유자녀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유지한다.
5. 군복무중 사고자는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와 협조하고, 전역 후의 사고자는 기별 임원단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7조(성무장학금 지급시기) 성무장학금 지급은 년 1회로 하되, 정기 이사회에서 결심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2조(명칭) 이 사업은 ‘성무장학사업’이라 칭한다.
제3조(성무장학사업의 재원) 이 성무장학사업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① 성무지 광고 수입비
② 총동창회 운영사업의 절약예산
③ 평생회비의 당해년도 발생 이자금
④ 성무장학사업에 지정 기부된 후원금
제4조(성무장학기금의 관리)
① 성무장학기금은 공신력있는 제1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예금통장은 총동창회 운영기수의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② 예치된 기금은 총동창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후 지출한다.
③ 성무장학기금의 집행결과는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④ 성무장학기금으로 기탁한 후원자의 명부는 성무지에 등재한다.
④ 성무장학기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임원단(회장.선임부회장.사무총장.감사)은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5조(성무장학금 지급대상자) 성무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군 임무수행 중 또는 전역 후 불의의 사고로 인해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유자녀 중 초.중.고등 학생과 대학교 재학생을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 하늘사랑장학재단 수혜 대상인 순직 사고자의 유자녀는 제외한다.
제6조(성무장학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성무장학사업의 기금조성, 대상자 선정과 심의를 위하여 성무장학사업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성무장학사업 운영위원회 구성
1. 운영위원장 : 총동창회 선임부회장
2. 운영위원 : 총동창회 임원중 감사를 포함한 3명이상 5명이내
3. 간사 : 총동창회 사무총장
② 성무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임무
1. 성무장학 기금의 확보와 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전시킨다.
2. 지급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군인연금 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혜 범위와 지급액 수준을 심의하고, 지급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3. 성무장학기금의 집행결과를 총동창회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성무장학 사업 지급대상 유자녀와 관련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유지한다.
5. 군복무중 사고자는 공군본부 인사참모부와 협조하고, 전역 후의 사고자는 기별 임원단을 통하여 확인한다.
제7조(성무장학금 지급시기) 성무장학금 지급은 년 1회로 하되, 정기 이사회에서 결심한 시기에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