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개
정관 및 규정
성무안보연구소 운영 규정
2024.07.08 Views 53 관리자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 절차 및 회비) ① 본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가입된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으로서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회, 20만원의 평생회비를,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 3만원을 연구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정 제정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회원 가입 여부는 이사장이 승인하고, 이사회의 사후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본 연구소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위한 자문
② 정관 제34조에서 규정한 연구조직의 활동을 위한 자문
③ 정관 제9장에서 규정한 재산 및 회계를 위한 자문
제4조(연구조직의 편성) ① 본 연구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가. 국방정책 연구센터
나. 안보전략 연구센터
다. 전력획득 연구센터
라. 국방복지 연구센터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소 활동) 본 연구소는 정관 제4조의 사업 지원하기 위해 학술회의, 연구용역,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기고 등을 주 활동으로 한다.
제6조(학술회의 등)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②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의 주제는 연구소장이 정관 제4조제1항의 1호 내지 6호의 사업 범위 내에서 정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관 제40조에서 정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따라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7조(연구용역 및 연구지원관리비)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제4조 제1항의 1호 내지 6호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용역 지원 중에 발생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연구지원관리비를 징수하며,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용역 계약 금액,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위탁기관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때는 이 금액을 연구지원관리비로 대신한다.
④ 연구지원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연구소 시설 및 비품의 유지/보수 경비
나. 연구지원인력 업무활동비
다. 기타 연구 활동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제8조(기획실 조직·운영·보수 등) ① 연구소의 기획실에는 기획실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기획실장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기획실장 및 사무직원의 임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4년 6월 26일로 제정하고, 2024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2조(가입 절차 및 회비) ① 본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가입된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으로서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회, 20만원의 평생회비를,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 3만원을 연구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정 제정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회원 가입 여부는 이사장이 승인하고, 이사회의 사후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본 연구소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위한 자문
② 정관 제34조에서 규정한 연구조직의 활동을 위한 자문
③ 정관 제9장에서 규정한 재산 및 회계를 위한 자문
제4조(연구조직의 편성) ① 본 연구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가. 국방정책 연구센터
나. 안보전략 연구센터
다. 전력획득 연구센터
라. 국방복지 연구센터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연구소 활동) 본 연구소는 정관 제4조의 사업 지원하기 위해 학술회의, 연구용역,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기고 등을 주 활동으로 한다.
제6조(학술회의 등)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②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의 주제는 연구소장이 정관 제4조제1항의 1호 내지 6호의 사업 범위 내에서 정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관 제40조에서 정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따라 확보하여 지원한다.
제7조(연구용역 및 연구지원관리비) ①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제4조 제1항의 1호 내지 6호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용역 지원 중에 발생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연구지원관리비를 징수하며,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용역 계약 금액,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위탁기관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때는 이 금액을 연구지원관리비로 대신한다.
④ 연구지원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가. 연구소 시설 및 비품의 유지/보수 경비
나. 연구지원인력 업무활동비
다. 기타 연구 활동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제8조(기획실 조직·운영·보수 등) ① 연구소의 기획실에는 기획실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기획실장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겸임할 수 있다.
③ 기획실장 및 사무직원의 임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4년 6월 26일로 제정하고, 2024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