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확인
작성 시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및 규정

성무안보연구소 운영 규정

2024.07.08 Views 53 관리자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성무안보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가입 절차 및 회비) 본 연구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입된 회원은 정회원(평생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그리고 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으로서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 20만원의 평생회비를, 일반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회비 3만원을 연구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 규정 제정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은 평생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회원 가입 여부는 이사장이 승인하고, 이사회의 사후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3(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본 연구소는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
정관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위한 자문
정관 제34조에서 규정한 연구조직의 활동을 위한 자문
정관 제9장에서 규정한 재산 및 회계를 위한 자문
 
4(연구조직의 편성) 본 연구소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국방정책 연구센터
. 안보전략 연구센터
. 전력획득 연구센터
. 국방복지 연구센터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연구소 활동) 본 연구소는 정관 제4조의 사업 지원하기 위해 학술회의, 연구용역,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기고 등을 주 활동으로 한다.
 
6(학술회의 등)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연 1회 이상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의 주제는 연구소장이 정관 제4조제1항의 1호 내지 6호의 사업 범위 내에서 정하며,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에 필요한 비용은 정관 제40조에서 정한 재원의 조달 방법에 따라 확보하여 지원한다.
 
7(연구용역 및 연구지원관리비) 본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제4조 제1항의 1호 내지 6호의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연구소장은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연구소장은 연구용역 지원 중에 발생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연구지원관리비를 징수하며, 인건비와 경비를 합한 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다만, 연구용역 계약 금액, 참여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 위탁기관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때는 이 금액을 연구지원관리비로 대신한다.
연구지원관리비는 다음 각호의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 연구소 시설 및 비품의 유지/보수 경비
. 연구지원인력 업무활동비
. 기타 연구 활동 수행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 등
 
8(기획실 조직·운영·보수 등) 연구소의 기획실에는 기획실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기획실장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겸임할 수 있다.
기획실장 및 사무직원의 임용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1(시행) 이 규정은 2024626일로 제정하고, 202471일부로 시행한다.